임 부장판사 28일 임기만료 이후 열릴 듯... 현직 법관 신분 아닌 상태에서 재판받게 돼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과 민변 회장 지내 탄핵소추 사유의 공정한 판단 기대 못해"

임성근(왼쪽)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석태 헌법재판관. /법률방송
임성근(왼쪽)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석태 헌법재판관.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 신분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재판이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26일 2시로 예정됐던 법관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그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 판사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열릴 전망이다.

재판 일정 변경은 임 부장판사 측이 전날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 때문이다. 헌재는 기피 신청을 접수한 후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으나, 28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 힘들 것으로 판단해 재판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이력을 문제삼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헌재에 기피 신청서를 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 관련 기사를 보도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조위원장을 지내면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가 민변 회원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도 또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다. 대리인단은 이석태 재판관이 2004~2006년 민변 회장을 지내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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