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지방변호사회 등 잇달아 '법무부 성토' 성명 발표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 무시, 계속 늘려와"
"한국 법률시장 기형적 포화 상태... 피해는 국민에게"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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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23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4월 23일 발표할 것이라고 공표한 가운데, 전국의 변호사단체들이 올해 변시 합격자 수를 1천200명 이하로 감축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 14개 시·도 변호사회 회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는 이날 "법무부가 2021년 제10회 변시 합격자 수를 1천200명을 초과해 결정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전국지방변호사회는 연대하여 단체행동도 주저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법무부는 2012년 변시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2천명 대비 75%인 1천500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법무부 및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변시 합격자 수를 계속 늘려 2020년 제9회 변시 합격자 수는 1천768명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를 훨씬 넘어 88.4%에 해당하는 과도한 수치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애초 기준을 지키지 않은 법무부의 변시 합격자 수 결정으로 인해 최근 5년 동안에만 1만여명의 변호사가 증가해 현재 변호사 수는 3만명을 초과했다"며 "변호사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의 2011년 대비 2018년의 변호사 증가율은 미국 9.2%, 독일 6.5%이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일본도 31.4%에 그치는데 한국은 104.9%라는 기형적인 증가율"이라는 것이다.

이어 협의회는 "2021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가 실질적으로 1%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가 대규모로 배출될 경우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가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청년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변호사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은 법률시장의 경쟁만을 과열시켜 변호사들이 역량이 아닌 영업력에만 치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취지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변호사 수 과다 배출로 인한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더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종엽 신임 협회장 체제의 대한변호사협회도 전날 "법무부가 만일 또다시 국민과 법조계의 뜻에 반해 2021년 제10회 변시 합격자 수를 1천200명 초과로 결정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집단행동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 지방변호사회장 출신 변호사들도 법무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동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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