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특별부양,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 인정"

#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여동생은 결혼을 했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시부모님에게는 저희 부부만 생활비를 드리며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께서 아가씨네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남편이 생활비를 드리는 액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속이 상합니다. 저 몰래 에어컨과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도 새것으로 싹 교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보험료도 남편이 내왔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요.

효자 남편, 주변에서 보기에는 칭찬이 자자하지만 저희 부부에겐 그런 점들이 계속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들께서 당장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으니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저를 매번 설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비를 드린다 한들, 법적으로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남편분이 시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게 되면서 부부 간 갈등이 생긴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선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권희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사연자분이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남편은 계속 부양을 하는데 시누이는 오히려 돈을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형제 중 한쪽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나머지 한쪽은 부모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경우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공동상속인들끼리 싸움이 많이 납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상담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상속과 관련해서 아가씨와 남편, 즉 아들이 있는 건데 상속을 남편이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요. 어떤 비율로 상속이 되나요.

▲권희영 변호사= 일반적인 재산 상속 비율을 설명해 드리면 일단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동상속인은 시어머니, 남편, 남편 여동생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 시어머니가 1.5, 남편이 1, 여동생이 1의 비율로 상속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지금 사안처럼 남편이 더 많이 부양하고 오히려 여동생이 많은 지원을 받았다면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양지민 변호사= 시아버님께서 만약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배우자가 1.5 그리고 아들과 딸은 똑같은 상속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또 말씀해 주신 것 중 만약 부모님을 조금 더 지원했다면 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해주셨어요.

이것을 ‘기여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기여분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상담자분 입장에선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드렸는데 그럼 상속을 받을 때 있어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권희영 변호사= 기여분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알려드릴게요.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 동거를 하면서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자기 부모에게 특별히 부양을 했거나 자기 부모님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식할 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지금 사연의 남편분 경우에는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비롯한 보험료도 내주고 가구까지 다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도 해당되고요. 

또 남편이 생활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경우에는 생활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시부모님의 재산을 유지했다,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엔 남편의 기여분이 인정될 확률이 큽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권희영 변호사= 이 사안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사안의 경우 남편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선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드린 계좌이체 내역이 있잖아요. 이 내역을 확보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보험료 역시 계좌이체로 빠져나갔을 텐데 이것도 내역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모님 집에 가구를 다 바꿔줬다고 하셨잖아요.

가구를 남편이 구입했다는 영수증이나 카드 구매내역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갑자기 이런 상황에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 다툼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다툼이 생기기 전에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체 내역이라든지 가구 교체에 대한 구매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상담자분이 궁금해하신 것 중 부모님의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드렸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시게 된 후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이 돈을 남편이 다 수령할 수 있냐는 질문도 주셨어요.

▲권희영 변호사=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보험료를 자신이 지급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닌 그 사망보험금은 당해 보험에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게 돼 있거든요. 만약 남편이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돼 있지 않다면 받을 수 없어요.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보험을 계약했을 당시에 누가 수익금을 받기로 했냐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담자분 혹시나 보험금을 타게 되면 이것도 나눠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누가 받기로 했는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누이, 남편분 여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분과 시누이가 동등하게 상속을 받는 것인지, 기여분 입증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권희영 변호사= 사연처럼 시부모님이 남편의 여동생에게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면 이것은 ‘생전증여’에 해당되고요. 생전증여의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증여라고 해서 대법원이 모두 다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의 형평을 고려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돈을 받고 있잖아요. 돈을 받고 있는 게 미리 내가 받을 상속재산을 당겨 받았다는 개념이라면 특별수익이라고 인정될 순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연만 보고는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 자신의 상속분을 당겨 받은 것만큼의 액수를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시 정의해보면 남편에겐 기여분이 인정되고 남편의 여동생에겐 특별수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여동생의 상속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은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에 여동생의 특별수익을 더하고 거기에 자신의 기여분을 뺀 금액에 자신의 상속분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자신의 기여분을 더한 금액만큼을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 남편의 여동생의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오빠, 즉 사연자분의 남편과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에 자신의 특별수익을 더하고 오빠의 기여분을 뺀 금액에다 자신의 상속지분을 곱해서 산술된 금액에 자신의 특별수익을 또 빼야 해요. 그 뺀 금액만큼 상속을 받기 때문에 남편과 여동생 사이에는 상속지분이 실제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이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