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순서에 상관없이 대습상속제도 따라 어떤 경우든 사위가 유산 전부 상속"

▲유재광 앵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23일)은 상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수천억원대 자산을 가진 알짜회사 K기업의 김모 회장은 무남독녀 외동딸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그 자리에서 둘 다 즉사했습니다. 김 회장의 배우자는 이미 오래전 사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유산을 김 회장의 동생이 가져야 하는가, 사위가 가져야 하는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경우의 수는 김 회장 동생이 다 갖는다, 사위가 다 갖는다, 동생과 사위가 일정 비율로 나눈다,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애매한데 양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우리 형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니 형님 재산은 하나뿐인 피붙이인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 동생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위는 “무슨 말이냐. 부부 일심동체. 원래 제 아내 몫이니 제가 갖는 게 당연하다”고 맞서는 입장인데요. 

김 회장 동생은 이런 사위의 항변에 다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가 재산을 가져가는 건 말도 안 된다. 장인과 부인이 다 사망한 사실상 남남이고, 장가를 다시 가버리면 끝 아니냐. 유산은 내가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앵커= 알쏭달쏭하네요. 상속 관련한 법이 어떻게 돼 있죠.

▲기자= 우리 민법상 상속관계에는 재산을 넘겨주는 피상속인, 그리고 상속인에는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혈족상속인과 배우자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혈족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위로 정해집니다. 

▲앵커= 이 경우는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대습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일종의 예외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일단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30조에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이 경우는 그럼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는 건가요. 

▲기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망의 시점을 두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김 회장이 먼저 사망한 경우, 또는 외동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김 회장 사망 당시 외동딸이 먼저 사망했으면 사위는 대습상속을 하고, 외동딸이 나중에 사망했으면 사위는 외동딸의 상속인이 돼서 외동딸이 물려받은 재산을 남편인 사위가 다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은 상속인인 자식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을 경우 자식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한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이 자식과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했을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인데요. 

원래 대습상속 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고, 동시사망 추정 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앵커= 김 회장 동생 말대로 사위는 이제 김씨 집안과는 사실상 완전히 남남이 됐는데, 친동생은 정말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건가요. 

▲기자= 현행법으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법제처는 “다만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김 회장에게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결과가 공평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예전에 괌에서 대한항공 추락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법제처 말대로 선뜻 이해하긴 어렵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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