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법률방송뉴스] 삼성그룹 '노조 와해' 사건에서 검찰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불기소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민노총 금속노조가 지난 18일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재정 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 회장이 사망해 그에 대한 재정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지만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등은 지난 2018년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이후 2019년 12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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