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씨와 피아니스트 백건우씨 부부. /연합뉴스
배우 윤정희씨와 피아니스트 백건우씨 부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배우 윤정희(77)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4) 씨가 프랑스 법원에서 윤씨의 후견인 결정을 받은 데 이어 국내 법원에도 윤씨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윤씨의 동생 5명이 윤씨의 남편이자 백진희씨의 아버지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씨 측과 후견인 지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사실이 알려져 문화계 안팎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윤씨의 동생 측은 윤씨가 프랑스에서 백씨 측으로부터 방치됐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큰 논란을 빚었고, 백씨 측은 이에 대해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진희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씨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윤씨를 대신해 자신을 국내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국내에는 윤씨 명의로 아파트 2채와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의 심판 청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윤씨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 결과에 따라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백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했을 당시 프랑스에서는 백씨가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 대해 윤씨의 동생들이 낸 이의신청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파리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3일 최종적으로 백씨 측 손을 들어줬다. 윤씨의 동생들은 프랑스에서의 경우와 같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심판 사건에 이해관계인 등 자격으로 대응하거나 1심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

법원은 중립성과 객관성 보장 차원에서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심판에서 법원은 사단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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