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행 내세워 납세자 현혹, 수임료 덤핑" vs "세무사 영역 구분 적법 영업"

[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설 법률플랫폼 업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직역수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변호사 업계에서 법률플랫폼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못지않게 세무사 업계에선 세무플랫폼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가 곽장미, 이창식, 전·현 세무사고시회 회장을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까지 2년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역임한 곽장미 세무사는 올해 경력 21년차 중견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각종 공로패와 표창장이 곽장미 세무사의 경력과 관록을 짐작케 합니다. 

그만큼 전문직역으로서 세무사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강합니다.

[곽장미 세무사 / 전 세무사고시회 회장]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실무능력으로 저희가 과세 관청에 혹은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겼을 때 그 납세자가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저희들의 업무에 있어서 자부심을..." 

그런 곽장미 세무사를 포함해 세무사 자부심에 크게 상처를 내는 '걱정거리'라면 걱정거리가 최근 생겼습니다.  

바로 '세무대행 업무'를 표방하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이른바 세무플랫폼들 입니다.  

[곽장미 세무사 / 전 세무사고시회 회장] 
"굉장히 문제가 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의 약간의 중견 세무사님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 개업을 한 신규 세무사님들이나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세무사님들은 어떤 방법 상의 어떤 통로를 모르기 때문에..."

세무사 업계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젊은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광고·중개 세무플랫폼에 의존하며 점차 종속되어가는 경향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곽장미 세무사 / 전 세무사고시회 회장]
"이러한 세무플랫폼이 거대화됨으로 인해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서 자격사들이 세무 플랫폼에 귀속이 될 수 있어요. 귀속화가. 그러다보면 자격사들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당장 기장료 덤핑과 출혈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세무사들은 차치하고 납세자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곽장미 세무사의 지적입니다.

[곽장미 세무사 / 전 세무사고시회 회장]
"첫째로는 일단은 기장료가 덤핑으로 거래가 됨으로써 부실 컨설팅이나 부실기장의 염려가 있어서 결국은 그 피해가 납세자에게 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

세금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선 결코 ‘싼 게 비지떡’이 좋은 게 아니고,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곽장미 세무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곽장미 세무사 / 전 세무사고시회 회장]
"이러한 세무사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사 플랫폼이 막 우후죽순 생김으로써 그런 가격경쟁으로 인해서 덤핑되고, 결국 덤핑이 되면 결국은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재산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큰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을 때 누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지겠냐는 것이 곽장미 세무사의 지적입니다. 잠잠해 보여도, 세무플랫폼 문제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고 곽장미 세무사는 말합니다.  

[곽장미 세무사 / 전 세무사고시회 회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들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잠잠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분명히 이러한 세무플랫폼의 부조리한 문제들이..."

세무사고시회에선 특히 일부 세무플랫폼들이 '세무대행' 등의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 3항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 없는 업체들의 세무대행 광고나 영업 행위는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이라고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회장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회장] 
"여깁니다. 보니까 본인도 뭐 떼인 세금도 바로, 지금 바로... 이런 것들은 불법이거든요. 환급이라는 것을 제시해 준다는 게..."

심지어 불법 사무장 영업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창식 회장의 지적입니다.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회장] 
"환급이, 얘네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환급을 받아 주겠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했던 세무사가 지금 징역형 들어가 있어요. 징역형 5년인가 그래서..."

세무플랫폼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이창식 회장은 밝혔습니다.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회장] 
"이 행위들은 모두 세무사 또는 세무사에 등록된 회계사나 변호사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세무사들에게 불만과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한다면 저희들은 법적 검토를 해서 소송도..."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큰 세무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J업체 측은 법률방송에 플랫폼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파트너 회계사 및 세무사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기술의 영역’과 ‘전문 세무사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세무사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J업체 측은 강조했습니다.

J업체 측은 다만 '세무대행' 표현에 대해선 "전문 세무사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다 명확한 표현이 되도록 보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세무플랫폼이 세무업무를 대행· 대리할 수 있다고 납세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차상진 국세청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차앤권] 
"'세무대행을 한다'라는 표현은 세무대리를 대리해준다고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표현입니다. 국세청 또한 다수의 질의 회신에서 세무대리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자격 없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해 주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관련 세무사고시회는 "세무플랫폼들의 불법·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세무사들에 대해서도 "세무플랫폼에 의지하는 게 당장은 쉬워 보여도 장기적으로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세무 업무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덤핑 일회성 세무상담이나 대리는 지속가능성과 발전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곽장미 세무사 / 전 세무사고시회 회장]
"어, 내가 거기에 등록을 하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거래처가 생기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조금 더 멀리 보면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맺어진 거래처는 다 결국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