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1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2020년 입법평가 심포지엄'을 열고, 2020년 국회가 제·개정한 법률 가운데 사회적 주목도와 관심이 높거나 의미가 큰 35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5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최대한 정치적 색깔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박경호(58·19기)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의 경우 수사가 경찰서 관할구역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의자 주거지, 범죄지, 현재지 등에 따라 수사편의에 의해 사건이 빈번하게 이송될 가능성이 높은 등 불편이 예상된다"며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적절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포지엄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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