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률방송 자료사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재판이다.

헌재는 17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증거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1차례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추가로 몇 차례 더 열릴 수 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6시간' 관련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고, 국회는 이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주된 근거로 삼았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첫 재판 이틀 뒤인 28일 임기가 만료돼, 헌재의 최종 판단은 그가 퇴임한 뒤에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헌재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등 또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인 만큼 헌재가 본안 판단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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