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17일 1차회의, 법안 논의 착수
변호사 단체 "기장대리 제한은 헌재 결정 취지 몰각"
세무사 단체 "변호사 기장대리 허용 요구는 어불성설"

[법률방송뉴스] 세무사법 개정안 이슈를 두고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 단체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할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일(17일) 오전 10시 조세소위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착수합니다.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 단체, 두 단체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회 정문 앞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위헌 악법 세무사법 개정안 철폐하라! (철폐하라! 철폐하라!)"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강한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휘날리는 가운데 '위헌 악법 세무사법 개정안 철폐하라'는 피켓을 든 변호사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음]
"양경숙 의원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변호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특정기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이른바 '기장대리'라고 불리는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도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성토합니다.

[조현욱 변호사 /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것은 뭐냐 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말고 수술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찰을 하지 않고 수술만 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당연히 모든 기장대리와 성실신고 업무는 변호사의 세무 업무에 포함돼야 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에서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이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 단체가 정면충돌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초유의 입법공백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도 일체의 제한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 단체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박종흔 변호사 / 대한변협 산하 세무변호사회 회장]
"양경숙 의원안과 같이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몰각하는 위헌적 안이 제정 입법될 경우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 전문 자격사 업계와 관련 업계는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극단적 대립과 분쟁이 재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같은 시간, 건너편에서는 세무사들이 '변호사의 욕심을 막아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취지는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이지,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무제한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게 세무사 단체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창식 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현재 세무사들은 2년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에서) 갑작스럽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들고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세법에 대한 전문성은 회계학이 담보가 돼야 하는데..."

1961년 세무사법 제정 당시 변호사들에게 회계장부 작성 업무를 허용한 건 세무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였는데, 60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이창식 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아주 오래전에 세무사가 적기 때문에 (변호사에) 여러 가지 자격을 줬던 이런 것은 (이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업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런(세무) 업역에 들어와서 침탈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막아야..."

이런 가운데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현재 국회엔 변호사들의 기장대리를 제한하는 것과 허가하는 것, 상반된 내용으로 여러 건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재위는 내일 조세소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착수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단체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입법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하는 국회 기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