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여교사,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이 요구한 수위 높은 성적 행위 거부하면 뺨 때리는 등 폭행"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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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중학교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여교사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인천 모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있으면서 3학년이던 제자 B(당시 15세)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며 "B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수개월간 반복적 성관계 등을 하면서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남편과 자녀가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둬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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