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소지... 공익 목적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될 수도"

# 아버지가 요새 고민 중이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신 사연을 보냅니다. 시골에 저희 아버지 밭이 있는데, 그 밭 주위로 이웃이 1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밭으로 들어가는 길이 포장도로가 아니라서, 비만 오면 길이 너무 질어져서 아버지가 결국 따로 연탄재를 까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고, 좁지만 차량도 통행이 가능해 모두가 편리하고자 연탄재를 깔았는데 주변에 사는 이웃이 구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밭으로 들어가는 길을 마음대로 매립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불편함에 연탄재를 뿌린 것도 불법인가요. 아버지가 잘 풀어보고자 이야기를 시도했는데 거부하면서 지하수 오염이 될 수 있으니 사진도 찍어놨다고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연탄재 뿌리는 것도 불법인지, 혹시 정말 불법이라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상담자분 아버지도 그렇고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선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연탄재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불연성 폐기물, 즉 타지 않는 폐기물이거든요. 말 그대로 폐기물이라서 쓰레기에 해당합니다. 쓰레기를 도로에 뿌렸다는 건데 그게 공용을 위해서, 즉 공익을 위해서 뿌린 것인지 아니면 사익을 위해서 뿌린 것인지 2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을 투기한 행위와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을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이게 공익을 위해 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 사유지 진입로 이용이 불편한 것 같아서 이를 없애기 위해 연탄재를 깔았다면 상담자분 아버지의 행동을 명쾌하게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최승호 변호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일 순 있어요. 경범죄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거나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양지민 변호사= 우리가 종종 "불법 매립이다" 이런 얘길 하잖아요. 불법 매립이라고 보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면요.

▲최승호 변호사= 우선 폐기물관리법을 봐야 하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는 "동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해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버리거나, 매립하거나 소각했다는 그 모든 행위들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버린 행위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립이냐 아니냐', '매립은 땅을 파고 묻어야 된다’, '버린 것은 그냥 그 위에다 던져도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도 어찌 됐든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8조 제1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별자치시장, 즉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에 모든 곳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같은 케이스(사례)에서 사유지가 모두 다 지정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곳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지민 변호사= 최 변호사님께선 폐기물관리법,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상담자분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은 혹시나 이런 연탄재를 임의로 아버님께서 뿌리시기 이전에 뭔가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최승호 변호사= 만약에 공로(公路)라고 한다면 구청이나 다른 쪽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유지라고 한다면 헌법 제23조에 의해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런데 우리 법의 경우 사유지를 기존의 현황도로로 사용했다는 등의 상황들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권리자로서, 공로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부분은 눈 오는 날 엄청 미끄러운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염화칼슘을 뿌려놓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형법상 정당방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사람도 없을 테지만 지자체도 나와서 그것을 단속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누가 봐도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상담자분 아버님이 이웃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구청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수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나요.

▲최승호 변호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범죄처벌법에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모두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자체장에게 모든 권한이 이양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자체마다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경범죄처벌법은 1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반 쓰레기, 즉 저희가 통상적으로 버리는 껌이나 휴지 이런 것들은 5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지자체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통상 우리가 사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길을 낸다거나 불편한 길을 편의성을 위해 바꾼다든지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이 사연의 경우에는 맹지라고 합니다.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는, 가운데 껴 있는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요. 그 맹지를 출입할 땐, 물론 매수할 때부터 내용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의 경우 당연히 지목에 도로로 등록돼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지목상 도로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도로는 있는데 도로가 아닌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현황도로'라고 부릅니다. 그 현황도로를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지자체에 도로로써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현황도로로 사용 허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요역지, 승역지 형태의 어떤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사도통행권을 확보하거나, 보상을 주고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이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 아버님께서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법 위반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이웃들과 함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었다"라고 잘 설명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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