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한변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일부승소 판결
윤미향, 지난해 의혹 와중 "외교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 책임을 내게 전가"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2015년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윤미향 의원에 대해 제기된 위안부 합의 관련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대협 상임대표와 그 후신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불거진 정의연 회계부정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윤 의원이 받은 의혹 중에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면서도 용인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위로금을 받는 걸 막았다'는 것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을 하루 앞뒀던 지난해 5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하면서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한일) 합의를 강행한 외교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윤 의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당시 "한변이 청구한 정보들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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