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장처럼 '도주 우려'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과도한 공권력 행사"
경찰청장에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개정, 경찰서에 직무교육 권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전 목사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 일부를 `인권 침해'로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피호송자의 수갑 착용을 의무화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종로경찰서장에게 경찰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3일 보수단체의 광화문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0년 1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2019년 12월 12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도 자발적으로 출석했다"면서 "심문 후 변호인단도 없는데 경찰이 양손에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해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돼 있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지지자들이 법원과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돌발상황도 고려해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는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찰이 호송규칙에 따라 수갑을 채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동의한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이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지침을 통해 자진해서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에게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들면서 "'인권 경찰'을 지향하는 경찰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경찰이 전 목사의 수갑을 찬 모습을 취재진에게 노출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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