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범행이자, 타파해야 할 불법적 관행" 질타... 김은경, 문재인 정부 장관 '구속 1호'
신미숙 전 靑균형인사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기소 22개월 만에 1심 선고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5) 전 환경부장관이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장관을 지낸 인사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이날 재판 결과는 충격을 주고 있다.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국정농단으로 단죄하면서 들어섰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은 명백한 범행이자 타파해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지난 2019년 4월 기소 이후 2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취임 후 기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내정한 사람들의 임명을 강행한 혐의에 대해 "신분 또는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 지시를 한 것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하게 하기 충분함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특히 사표 제출 요구가 관행이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시행된 이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는 찾아볼 수 없다"며 "설령 이전 정부에서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범행이자 타파해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사표 제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과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범행 전반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표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까지 실시해 친정부 성향의 후보자를 임명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공공기관 임원들의 직위와 공무원 조직을 피고인들의 사유물로 전락시켰다"며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의 존재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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