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표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까지 실시해 친정부 성향의 후보자를 임명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공기관 임원들의 직위와 공무원 조직을 피고인들의 사유물로 전락시켰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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