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의금은 증여금...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에 따라 취득"

▲유재광 앵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알쏭달쏭한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9일)은 장례 부의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나장수 할아버지는 3일 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나장수 할아버지는 59세에 홀아비가 돼 배우자는 없고 슬하에 아들 2명과 딸 1명이 있습니다. 나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1천명의 조문객이 와서 부의금의 총액은 5천만원이 모였는데요. 이 1천명의 조문객 중 700명이 나 할아버지의 차남이자 모 그룹의 상무 나창훈씨 회사직원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의금을 누가,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일단 부의금은 돌아가신 뒤 생긴 돈이니까 상속재산은 아닌 것 같은데, 나 할아버지의 2남 1녀 자녀들은 각각 입장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차남 나창훈씨는 “조문객들 중 700명이 나를 보고 왔으니, 내가 부의금 중 70%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장남 나주관씨는 “여기서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제사를 모신다. 그러니 내가 최소한 절반 이상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고요. 막내딸 나미영씨는 “무슨 말이냐. 오빠들만 아버지 자식이냐. 부의금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며 갈등이 생긴 상황입니다.

▲앵커= 법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한다고 돼 있나요.

▲기자= 부의금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단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부의금을 증여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배와 관련해 대법원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입니다.

▲앵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기자= 있을 순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유족이 여럿인 경우 조문객이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일일이 명시하여 여러 개의 부의금 봉투를 주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법제처는 “우리나라에서도 조문객이 부의금을 내면서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특정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라면 그 부의금에 대한 권리귀속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아무리 이른바 ‘눈도장 찍기’ 식으로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유족 이름까지 특정해 부의금을 내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통상 상속의 경우에 따라 부의금을 나누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법을 떠나 뭐니 뭐니 해도 유족끼리 다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