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 13명 각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청구액은 상징적일 뿐"
"문제 유출, 밑줄긋기 허용 논란 등 해결할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법률방송뉴스] 지난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이런저런 논란과 파문으로 말 그대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급기야 오늘은 제10회 변시 응시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부실 관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13명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법무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응시생 13명 가운데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이른바 '오탈제'에 해당하는 '5시생' 4명도 포함됐습니다.

[방효경 변호사 / 제10회 변호사시험 손배소송 법률대리인]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불공정'을 덮기 위해 '더 큰 불공정'을 저지르고, '과실'을 덮기 위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먼저 도마에 오른 건 공법 주관식인 기록형 두 번째 문제에 연세대 로스쿨 강의 모의고사와 흡사한 문제가 출제된 부분입니다.

법무부는 논란 끝에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소송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공법 기록형은 2시간 안에 주관식 두 문제를 푸는 시험인데, 한 문제를 미리 풀어봤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방효경 변호사 / 제10회 변호사시험 손배소송 법률대리인]
"제2문의 모범답안을 알고 있던 학생들은 제2문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1문을 잘 쓸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은 현재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 "전원 만점 처리가 되면서 문제 유출과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등 불공정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험장에서 법전 밑줄긋기 허용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과 이화여대 고사장에서 부저 소리를 착각해 종료 전 답안지를 가져간 점 등도 조목조목 지적됐습니다.

특히 이대 시험장에선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추가 시간을 부여하는 등 혼선과, 그 결정 과정에 부정행위 여지까지 제공하는 등 시험 관리에 총체적 난맥을 드러냈다는 게 소송 참가자들의 비판입니다.

[방효경 변호사 / 제10회 변호사시험 손배소송 법률대리인]
"이렇게 추가 시간이 부여되기까지 약 20~30분의 시간이 흘렀고, 이때 학생들은 교재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즉, 시험에서 헷갈렸던 문제들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꿀 수도 있었던..."

소송 참가자와 대리인단은 "1인당 300만원 청구는 상징적인 액수이고,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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