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안, 변호사들의 '기장대리'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 업무 제외해
직역갈등... 변호사들 "위헌 조항" vs 세무사들 "변호사들 세무업무 전문성 없어"

[법률방송뉴스] 세무사들이 지난 3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세무사고시회 회장에 새롭게 선출된 이창식 세무사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하회하는 추운 날씨에도 직접 피켓을 들고 나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창식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서, 신규 세무사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무사들이 말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아직까지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통해 세무사 자격까지 자동취득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같은 법안이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위헌 조항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세무사들은 회계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들에게 기장대리를 맡길 경우 기장업무가 부실하게 진행될 소지가 높다고 우려합니다. 

2018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정한 개정 시한은 2019년 12월 31일. 세무사와 변호사의 직역갈등 때문에 1년 넘게 입법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회장의 1인시위 현장 영상 발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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