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법 시행령 부칙 개정안' 입법예고... 변호사단체들 잇달아 반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도 공동 성명서 발표

김정욱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법률방송
김정욱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5일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이 전날 '교육부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을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변호사단체들의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와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석왕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도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부의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2년간 추가 연장하는 취지의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대해 "법률의 규정과 취지대로 로스쿨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라"며 "위헌적 결원보충제의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제25조 제1항에 편입학 제도를 규정하여 로스쿨들이 경쟁 원리에 의해 더욱 충실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원보충제는 시행령으로, 법률로 정한 교육제도인 편입학 제도의 취지를 전면 잠탈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원보충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결원보충제는 학생들의 편입학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학생들이 질좋은 교육을 제공하거나 거주지와 가까운 교육기관으로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나, 결원보충제는 시행령으로 이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초기와 달리 현재는 경쟁력이 낮은 교육기관을 방치할 뿐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며 "결원보충제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없거나 미비하여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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