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등 적용...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 향할 듯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4일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전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부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 지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백 전 장관이 외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검찰은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하고, 백 전 장관이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이같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등)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이른바 청와대 '윗선'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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