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1호 성명' 발표 "한시적 제도를 계속 연장... 상위법과 충돌, 위헌적 요소"
"연간 적정 변호사 배출 수 고려 없이 로스쿨 요청 수용...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법률방송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이 4일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중단하라"는 '1호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당선인은 성명에서 "교육부가 검토 중인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은 2024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된다"며 "대한변협은 이번이 2차 연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절차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는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충원을 위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 등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안을 연장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결원보충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에 불과하며,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도 강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 자리매김한 이상, 교육부의 결원보충제도 연장 검토는 적절한 연간 변호사 배출 수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로스쿨 측의 일방적 요청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교육부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로스쿨 재학생들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의 혼란만 초래하고, 결국 로스쿨의 자체 경쟁력 제고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변협회장 선거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18일 법률방송에 출연해 "현 변협 집행부 2년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급증했다"며 "협회장이 되면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확실히 감축하고, 지난 10여년간 로스쿨 정원 확대라는 부작용을 가져온 결원보충제도를 폐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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