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하려면 가해자 특정, '공연성' 입증 필요... 악플 캡처 중요"

#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하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40대입니다. 그냥 사는 모습을 찍어 올리고 있어서 사실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꾸 제 영상에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네임을 계속 바꿔가면서 악플을 달고 있는데 매번 제 외모를 비하하거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 비하,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욕설까지도 씁니다. 신고를 눌러도 계속해서 댓글을 달고 있어요. 유튜브를 접을까 싶기도 했지만,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굳이 그래야 하나 싶어서 무시하자 생각해도 자꾸만 불쑥불쑥 그 악플 내용들이 생각납니다. 한 명밖에 없는 악플러지만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를 해도 과정이나 드는 돈을 생각하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고소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유튜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많은 변호사님들도 하고 계시고 그만큼 인기도 높은 것 같은데요.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이 상담자분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요즘 정말 악플러 너무 많아요. 너무 지능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고소가 많아진 만큼 뭐는 고소되고, 뭐는 안 된다, 거의 전문가처럼 실제로 약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의 악플러들도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는 게 이 악플인데요. 상담자분께서 이 악플러 고소를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이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악플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통 고소하는 게 명예훼손도 케이스에 따라 가능하긴 하지만 대다수의 사건은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두 가지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모욕죄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모욕죄는 모욕의 수위라든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정성, 공연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증빙이 각각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악플을 다 캡처해 두셔야 하고요. 생각 보다 넘지 못하는 산이 가해자 특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확보하시는 게 상당히 고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해 주셨잖아요. 요즘 분들은 ‘내가 지금 이 글을 올리고 있는 서버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날 찾기 힘들 것이고 나는 당당하다’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듯 더 수위를 높여가면서 악플을 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화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의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과 다수의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품이 많이 든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고소한다고 해서 요건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요건은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다수의 악플러를 고소할 경우 다수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이 중에는 가해자가 특정될 수도 있다. 뭐 확률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특정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순 있는데요. 한 명일 경우에는 특정이 되지 못하면 기소중지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종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수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실제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악플 내용을 다 캡처하고 어마어마하게 첨부를 해서 증거를 내야 사건화가 실제로 되고 조사도 이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분이 ‘혹시 한 명이기 때문에 내가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일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진 않고요. 다만 잘 특정해서 고소를 하시면 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도 많고요. 그런데 악플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기 위해선 '셀프 고소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실제로 셀프 고소를 할 때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유의할 점은 가해자, 피해자 특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나다’라는 것을 특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누군가’를 특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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