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학원에 배달 갔다 여성 직원에 막말 들어... 네티즌들 '분노'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선 어제(2일)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들에 대한 비하와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음식 배달을 시킨 손님이 배달 노동자를 대놓고 비하하는 통화녹음 녹취파일이 어제저녁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분노와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제저녁 8시 58분 '웃긴대학'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배달대행 업체 점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네티즌은 "기사 중 한 명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 업체 점주는 그러면서 통화 녹취파일을 함께 올렸는데, 배달 노동자 비하가 적나라합니다.

[손님-배달대행 업체 점주]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배달 일이나 하고 있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맞잖아요.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했으면 배달 일하겠어요."

인권비하 발언을 하지 말라고 제지해도 막무가내,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손님-배달대행 업체 점주]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맞잖아요. (인권 비하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맞거든요, 사실은. 공부 못하니까 할 줄 아는 게 배달원밖에 없거든요. 고작 본인이 3건 해봤자 1만원 벌잖아요. 안 그래요?"

말이 지나치다고 해도,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하라고 해도 도무지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 짓"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손님-배달대행 업체 점주]
"(3건에 만원. 말씀을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만원이 나오고 2만원이 나오고 3만원이 나와요. (저기요, 손님. 생각하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 일을 하겠죠. 돈 많이 벌면 그 짓하고 있겠어요."

점주가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이자, 오히려 의기양양해서 인신공격 막말을 거침없이 계속 쏟아냅니다.

[손님-배달대행 업체 점주]
"(기사들이 고생했는데 왜 그쪽이 그러시는 건지 저희는) 아휴, 무슨 기사들이 뭘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하면서 놀면서 문신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요, 본인들. 모를 줄 알아요. 기사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말이 너무 지나쳐요) 맞잖아요."

문제의 대화는 해당 배달대행업체 직원이 막말 여성이 근무하는 학원에 배달을 나갔다가 불거졌습니다.

"문제의 여성이 배달기사에게 바쁘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몇 분쯤 지났을 무렵 다른 데 배달을 가야 해서 계산부터 해달라고 했더니 비하 막말을 했다"는 것이 점주의 말입니다.

이 여성은 배달대행 업체뿐 아니라 음식을 주문한 업체에도 전화를 걸어 한바탕 난리를 떨었다고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손님-배달대행 업체 점주]
"거지 같았어요. 거지 같았어요. 니네가 하는 꼴들이요. (대화가 안 통하는 여자네) 니네가 하는 꼬락서니들이 꼴사나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00커피에게 전화해서 XX 아닌 XX을 다 했어요. (00커피에게 XX을 하셨다고요?) 00커피에게도 욕했죠. 니네는..."

법적 대응을 언급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손님-배달대행 업체 점주]
"(이 날씨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 해보셨냐고요) 이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할 일이 없죠, 대학교를 나왔는데. (일단 하... 대화는 안 통하는 거 같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하 발언 하지 마세요.) 저는 비하할만한 사람한테 해요."

이에 배달대행업체 점주는 커뮤니티에 "너무 어이가 없고 듣자 듣자 하니 도가 지나쳐서 어떤 불이익을 주고 싶다"며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막말 여성을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이 여성이 배달기사나 점주, 음식점 주인에게 비하나 막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른바 '공연성'이 없어 일단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천규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YK]
"공연성이 핵심인데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모욕을 하든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명예훼손을 하든지 해야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성립이 되는데 법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안 돼서 안 될 뿐이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온라인에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해당 학원 원장은 인터넷을 통해 "문제의 여성이 지난달 이혼을 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주 엉망인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각박할수록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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