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사건 당사자, 이철 전 VIK 대표 '강요미수' 혐의 구속 201일 만에 석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구속됐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구속됐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3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는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구속기간이 4일자로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편지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하며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으나, 거꾸로 여권 인사들이 검찰에 대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권언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했으나,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철회됐다.

이후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권고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권고대로 이 전 기자를 기소하고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지난달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를 최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의 최 대표 기소 이후 이 전 기자 측은 지난달 29일 최 대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그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회피한 채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최 의원의 거짓 게시물을 SNS 등에서 언급하거나 재인용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다수 존재한다"며 "2주 이내에 자진해서 이를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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