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기요 운영사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기소
요기요, 가입 음식점들에 다른 배달경로보다 싼 주문가격 강요

▲유재광 앵커= 업계 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플랫폼 갑질 논란 얘기해보겠습니다. 배달앱 최저가 보상제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김민형 부장검사인데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DHK 법인입니다. 여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흔히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달시장 점유율 1위 앱은 배달의 민족인데요. 여기에 이어서 요기요가 2위인데요. 독과점적 지위를 보유한 DHK가 2013년 6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소위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서 요기요에 가입한 음식점들에게 다른 배달경로보다 더 싼 주문가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최저가 보상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요기요는 자사 앱으로 주문한 음식값이 다른 앱이나 전화를 활용한 가격보다 비싸다 이럴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원을 돌려주는 식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반한 음식점들이 생길 텐데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해서 요기요로 주문시 가격인하, 다른 배달앱 주문 때는 가격인상, 배달요금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인데요.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끊었습니다. 위반 업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소비자신고 87건 외에 경쟁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또는 요기요 직원들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서 배달음식점에 전화로 가격을 문의한다든가 이런 방식까지 동원했습니다.

▲앵커=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적용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서 지난해 6월에 과징금 4억 6천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같은 해 11월에 DHK가 미이행 업체 적발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달 후 공정위가 고발을 했고 그 뒤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거래상 지위 및 지위 남용의 책임 주체를 DHK 법인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법인만을 고발했던 공정위 측에 임직원 추가 고발을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혐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게 어떤 경우 성립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이런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것, 이런 경우에 계약 자유와 관계없이 가맹점이나 또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가맹점 같은 경우 고객들도 있고 계약 상대방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이럴 텐데요.

이런 기업들이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해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최저가 보상이라는 게 일종의 영업 전략, 경영 전략일 수도 있지 않나요. 싫으면 우리랑 같이 하지 말고 나가면 된다, 요기요 측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승한 변호사=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문제가 된 것은 요기요가 이와 관련해서 했던 제재나 또는 적발 방식 그리고 따르지 않겠다고 할 때에 거래 거절입니다. ‘싫으면 하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통적인 계약 원리인 계약자 원칙은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조건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법 등에서 이런 지위 남용 행위를 막는 이유는 요즘 거래 지위가 완전히 동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끊겠다고 하는 것을 함부로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계약을 끊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존폐가 문제가 될 이런 사안의 경우에 계약을 끊겠다는 얘기는 단지 내가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를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완전히 내 지위를 강요하거나 내 계약 조건을 강요한다는 것이 된다는 점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최저가 보상제를 하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한둘이 아닌데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불합리한 갑질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팁도 좀 함께 알려주신 다면요.

▲남승한 변호사= 사실은 최저가 보상제, 뭐 소비자 입장에선 좋긴 합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제대로 된 가격에 주고 사겠다는 이런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거래를 하겠다, 무조건 가성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가 중요하다. 커피도 공정거래하는 커피를 사야 된다든가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을 비춰보면 우리가 항시 지나치게 가성비를 따지고 이러는데, 가성비라는 게 사실 누군가에게서 이윤을 아주 박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것이고 경우에 따라선 또 그런 것을 착한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 자체가 맞는 것인지를 좀 한 번 다 되돌아봐야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로 간에 제대로 된 값을 주고 또 제대로 된 값을 받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이 더 정착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공정거래법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닌가 싶고요.

이런 갑질 관련된 문의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면 흔히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얘길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유형이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다른 것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서 중재를 해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공정거래법 같이 이런 행위를 특별히 단속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이것도 상식에 부합하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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