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 굴레 씌우려 해"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 특정 개인 넘어 전체 법관 위축시키려 하나"

임성근 부장판사. /법률방송 자료사진
임성근 부장판사.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에 의한 일반법관 탄핵소추 의결 대상이 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여권 의원 161명이 전날 발의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발의자 수는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겨 4일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달 말이면 인생의 전부였던 30년간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게 되지만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게 도리인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어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 본회의는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조사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임 부장판사는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는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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