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헌법위반 판사 걸러내야"
'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속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나오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번째부터),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번째부터),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법조계와 야당인 국민의힘 등이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파장이 주목된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사례가 된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함께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는 양상이다.법관 탄핵 절차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일정상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공동발의자 숫자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넘겨 사실상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회부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탄핵 대상자는 5년간 변호사 등록 및 공직 취임을 할 수 없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이탄희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브로커의 역할을 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기사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 불희망을 했고 이달 말 명예롭게 퇴직한다.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가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르고, 그것은 미래의 사법농단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탄핵소추의 실익을 묻는 질문이 있다"면서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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