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왼쪽)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률방송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왼쪽)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8)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천만원도 1심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0월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 6천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72억여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 약 7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는 일반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며 "거래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정보 인멸·은닉 교사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씨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법인 자금을 받은 사정뿐 아니라 횡령을 적극적으로 공모하는 것이 필요한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받은 21개 혐의 가운데 2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은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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