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펀드 부실 알면서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아"
"수조원 자산 운용 금융투자업자로서 윤리의식 없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조 6천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43)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무역 금융펀드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며 "이로 인해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알았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펀드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2019년 11월 라임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날 도주했다. 그는 이후 5개월 동안 도피하다 지난해 4월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47)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서울 성북구 빌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라임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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