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2명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 4가지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못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고 시장직 사퇴를 표명한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고 시장직 사퇴를 표명한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성추행 사실을 자인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한 지 9개월 만이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8일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차례 더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추가됐다.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4·15총선과 관련한 부산시장직 사퇴 시기 조율 등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오 전 시장 등 피의자 4명이 시장직 사퇴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부산시청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오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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