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 중 5명 '합헌', 3명 '위헌', 1명 '각하' 의견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수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수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 등 국회의원 100여명이 "공수처는 3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 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1년 동안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이, 공수처법은 개정을 거쳐 국회 문턱을 넘었고 공수처장도 임명돼 지난 21일 정식으로 출범한 상태다.

헌재는 28일 오후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 '합헌', 3명 '위헌', 1명 '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을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공수처법 2조와 3조 1항,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한 8조 4항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했다. 나머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등 헌법소원으로서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의 지적에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이를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실·축소·표적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수처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헌법상 검찰의 영장 신청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헌법이 규정한 영장 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군검사나 특별검사도 영장 신청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 소수의견  "공수처에 수사·공소권 부여 헌법 위반, 재판청구권 침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의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수사·공소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정영역이며 이를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판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법관이 부당한 내사의 대상이 될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공수처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고위공직자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고위공직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 수사가 중복되면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24조 1항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소수 의견과 보충 의견이 3대 3 동수로 맞섰다.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수사권 이첩 조항은 권력분립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상 설치 근거가 있는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은 권력분립 원칙의 문제가 아닌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는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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