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유죄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 최강욱 "재판부가 검찰에 현혹돼, 즉시 항소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취재진에게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취재진에게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입시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 딸의 경우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매주 2차례, 총 16시간 동안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보조 인턴 역할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9개월 동안 매주 2차례 총 16시간이면 1차례 평균 12분 정도인데, 단지 12분 동안 머무르면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직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성실히 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입시비리는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이며, 피고인은 인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진지한 반성도 없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이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법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전날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 기간에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3개의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