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원직 상실형
검찰, 징역 1년 구형... 최강욱 "사실관계나 증거나 무죄" 주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 딸의 경우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검찰의 자신에 대한 기소를 '폭주'라며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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