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49)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넘겼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신고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재산신고서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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