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등으로 제보자 신원 엄격하게 보호... 허위 신고는 걸러내야"

▲상담자= 저는 모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최근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 제가 업무해태 및 출장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출장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원은 저에 대해 비방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기재했는데요. 뉴스를 보니 익명제보 시스템도 발주처에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신고자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하나 더 고민되는 게 업무해태 부분은 맞는 말이라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경찰에 고소하는 게 유리할지 가만히 있는 게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앵커= 이 경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두 부분으로 혼재돼 있어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번째로 본인이 처벌받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신고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자기가 억울한 데 억울한 부분을 이 사람에게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부분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이 처벌받는 부분은 2가지에요.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징계를 우선 하나 받는 것과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부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발생시키면 국가배상법 대상이거나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징계를 우선 받게 되겠죠.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업무해태 관련된 부분이니까 관련된 부분에 징계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중과실이면 개인이 책임을 많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고요. 만약 경과실의 경우엔 국가가 배상하고 국가배상 책임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두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부분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신고하신 분이 손해배상 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익신고자 형태인 것 같으니까 징계 하나 빼고는 나타날 것 같진 않습니다.

▲앵커= 이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민원제보자인 것 같은데, 민원제보자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민원제보자가 공개된다면 민원제보를 운영하는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공익신고자라고 하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어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호 요건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기가 그 기준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제보자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특정 법률이 나열돼 있는데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보호해야 하는 제보의 요건이 법률로 ‘이런 법률에 해당할 때만 보호가 된다’고 좀 까다롭게 돼 있고요.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엔 어떤 시스템에 제보하신 건진 나타나 있진 않지만 익명제보 시스템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즘 이런 익명제보 시스템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서 바로 제보하도록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는 회원가입도 없이 무분별하게 허위사실을 제보하는 경우에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나와 있지만 사실상 공개를 요청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모든 민원에 대해서 바로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민원은 탈락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익명제보 시스템 발주처에서 신고자를 알려준다면 민원인이 발주처를 고소할 수 있나요.

▲임주혜 변호사=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신고자보호법도 있고 이렇게 함부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회원가입이 있었던 상황이라든가 기타 상황에 의해서 발주처에서 함부로 신상을 공개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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