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이철에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한 마디만 해라'고 했다" SNS 글 올려
최강욱 3가지 사건 재판 받아.. '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28일 선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7일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 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며 "우리는 지체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이같은 내용을 부인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이같은 최 의원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최 의원의 SNS 글에 대해 "공개된 편지와 녹취록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의원과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 X' 지모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데 대해 두 사람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황 전 국장과 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 대표는 이로써 3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28일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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