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 제외했다면 사기죄... 대습상속권 인정"

#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친가와는 그리 큰 왕래를 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얼마 전 친가 친척분이 저의 인감도장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꺼림칙하지만 어머니가 친척분의 요청이니 그냥 빌려주자고 해서 인감도장과 요청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생전 재산을 물려주시는 부분에서 저희 집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전에 제게 요청한 서류가 재산 증여 전에 정리하기 위한 일체 서류였는데요. 이는 엄연한 사기 아닌가요?

▲앵커=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의 인감과 서류를 달라고 해서 거짓으로 요청을 해서 받아낸 거잖아요. 조카에게 사기 친 거 맞나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그렇죠. 사기를 치려면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재물이 뭐냐 보통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재물이에요. 보시면 인감증명서, 종이 한 장이잖아요. A4용지에다가 출력한 종이 한 장이지만 대법원은 이것을 재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인감증명서는 거래에 있어서 동일성을 인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용도를 속여서 인감증명서를 받았다고 하면 인감증명서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기 친 게 맞죠. 조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 손자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요. 재분배 요청, 가능할까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손자가 대신 받는 것을. 피상속인 보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어요. 그것을 누가 받냐, 상속인의 상속인이 받아가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사연자님께서는 대습상속인이에요.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께서 증여하신 재산을 내가 받을 수 있냐, 그것은 만약 법에서 정하는 유류분이란 게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내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 권리에요. 그것을 침해했다고 하면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서 증여를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연히 가능한 것 같고요. 다른 아버지의 형제자매분들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연 보내주신 손자만 배제하고 상속을 진행하겠다고 동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의제기를 하는 게 가능하겠죠?

▲배삼순 변호사=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거든요. 상속인이 5명인데 1명 빼고 4명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겠다", 쉽게 말해서 4명이 1명을 안 주기로. 무효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명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서 등기까지 다 가져갔다, 그러면 이것은 '참칭 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공동상속인도 참칭 상속인에 포함돼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할아버지가 생전에 '손자에게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류를 사기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어떨까요?

▲조동휘 변호사= 일단 유언이라는 건 엄격한 요식행위를 요하거든요. 요식행위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효입니다, 유언은. 그런데 서류를 꾸몄다면 이것은 무효에요. 무효 되면 내 지분대로 상속받으면 되고요. 만약 입증을 못해서 유언이 인정됐다, 그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서류를 꾸몄으면 무효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 돼서 자신의 지분 받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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