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왼쪽) 의원과 김종철 대표. /법률방송
정의당 장혜영(왼쪽) 의원과 김종철 대표.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이날 김 전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면서 "김 전 대표의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의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송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CCTV 확보 등 진상 파악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김 전 대표에 대해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전날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위해제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혜영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제가 지금 어떠한 책임을 진다 해도 제 가해행위는 씻기가 힘들다"며 "머리 숙여 피해자께 사과드린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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