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출은 P2P업체와 연관된 대부회사가... 투자자, 채무자에 직접 채권 없어"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25일) 국내 1세대 P2P금융업체 ‘팝펀딩’의 돌려막기 사기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전초전으로 집단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박중구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박중구 변호사는 P2P 대출구조와 시스템을 설명하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박중구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 팝펀딩 피해 법률 대리인]
“P2P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Peer to Peer, 개인 간의 대출거래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 그 실제 구조는 채무자 그리고 P2P업체, 투자자 이렇게 삼각관계로 이뤄져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자금이 업체에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P2P 업체와 연관된 대부회사라는 게 박중구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박중구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 팝펀딩 피해 법률 대리인]
“그러다보니까 결국엔 투자자가 그 채무자(업체)와 어떤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는 그냥 P2P업체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만을 가지고, 그리고 대부회사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투자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채권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구조로...”

관련해서 박중구 변호사는 P2P업체를 단순한 ‘대출 중개 플랫폼’으로 봐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박중구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 팝펀딩 피해 법률 대리인]
“사실 정확하게는 그런 중개업체가 있고 그 자회사로 또 대부회사가 있어요. 구조가 그러다보니까 P2P업체가 그냥 플랫폼이라고만 하기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연계된 대부회사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존 금융권의 문법을 벗어나 대출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분명 일정한 ‘혁신성’은 있다고 박중구 변호사는 말합니다.

[박중구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 팝펀딩 피해 법률 대리인]
“통상 금융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확인된 신용을 담보로만 해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팝펀딩은 특이하게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고들을 다 가치평가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여태까지 금융이 하지 않았던...”

그런데 역설적으로 문제는 이런 ‘혁신성’에서 발생했습니다.

혁신에 비해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부실했던 겁니다.

[박중구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 팝펀딩 피해 법률 대리인]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하려면 정말 그 동산이 수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한데, 팝펀딩 자체로도 관리를 하고 외부적으로도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냥 혁신적이다...”

관리·감독 부실은 부실 대출로 이어졌고, 결국 웃돌 빼서 아랫돌 괴는 돌려막기식으로 버티다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다는 겁니다.

[박중구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 팝펀딩 피해 법률 대리인]
“대부분 팝펀딩의 광고를 신뢰하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상환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으신 건데 원래 지난해 초 팝펀딩과 연계된 사모펀드에서 1천억원이 넘게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팝펀딩 대표를 포함해서 다 550억원의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고 그래서...”

그나마 증권회사의 팝펀딩 투자상품을 통해 투자한 사람들은 증권회사라도 걸고넘어질 수 있지만, 팝펀딩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중에 붕 뜬 상태입니다.

[박중구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 팝펀딩 피해 법률 대리인]
“당시 증권회사를 통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바로 형사고소를 하셔서 지금 형사소송 1심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팝펀딩에 투자했던 분들은 아무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박중구 변호사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팝펀딩에 직접 투자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고소를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박중구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 팝펀딩 피해 법률 대리인]
“대부분은 500만원 이하 정도로 소액이다 보니까 소송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소액이다 보니 손해 본 금액 대비 소송비용이 부담이 있다 보니까 망설이게 되고 단체소송이 아니고서는 쉽게 엄두를 내기 어려운...”

궁극적으론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이라도 건지는 게 목표인데, 박중구 변호사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털어놓습니다.

[박중구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 팝펀딩 피해 법률 대리인]
“그런데 이제 (소송에서 이겨서) 그런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신현욱 대표나 지금 팝펀딩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 순 있는데 집행 가능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박중구 변호사는 그러면서 P2P업체의 광고나 기존 명성, 신뢰도를 맹신하고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 사례”라고 극찬을 했던 팝펀딩이 하루아침에 폐업하고 대표가 구속된 게 단적인 예라는 겁니다.

[박중구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 팝펀딩 피해 법률 대리인]
“시중 금융에서 빌려오면 되는 것을 (업체가) 왜 펀딩으로 하겠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냥 어떤 광고 자체가 너무 그럴듯하게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유명하다, P2P업체가 유명하다 그러면 신뢰하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는 거죠. 소액이니까 부담도 없고. 그런데 정작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다 손해로 남는...”

박중구 변호사는 투자상품 관련한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하고, 아울러 온라인금융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조언합니다.

[박중구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 팝펀딩 피해 법률 대리인]
“그래서 (상품이) 정말 다 신뢰할만한 내용인지를 어떤 식으로든 확인이 필요하고 그런 온라인금융업 관련한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등록한 업체인지 그런 걸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박중구 변호사는 그러면서 “P2P업체의 대출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 신뢰 확보와 상품 판매에도 도움이 된다”며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중구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 팝펀딩 피해 법률 대리인]
“광고만 그럴듯하게 했다면 그걸 접하는 일반인들은 그것만 믿고 하는 것이다 보니 손해를 입으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제일 좋은 건 제3자의, 법률전문가가 그런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회계 전문가가 재고자산이 그만큼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객관적으로 확인된 데이터가 있어야지 신뢰하고...”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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