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수험생들 "법무부, 변시 해결책 내놓을 생각 없어"
"코로나 조치도 하지 않아 일부 시험 포기... 국가배상 청구 및 행정소송 진행"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관계자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관계자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문제 유출' 등에 대해 법무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수험생들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험에 모 로스쿨 학습자료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으나 법무부는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제10회 변시 공법 문항 중 '베끼기' 및 '유출' 논란을 일으킨 문제에 대해 응시생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한 것은 "선발시험에서 전원 만점이란 전원 0점과 다르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학생은 1천500명을 넘는다.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이유를 밝혔다.

지난 5∼9일 치러진 제10회 변시는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같다는 논란을 낳았다.

진상 조사에 나선 법무부는 지난 20일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연세대 교수가 법무부와 서약을 지키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변형해 자신의 강의에 썼다"고 발표했다. 또 "해당 문항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가 "재시험을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또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제10회 변시 응시를 막았다가 시험 하루 전날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나오자 응시를 허용한 데 대해서도 "확진자를 분리할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일부 수험생의 시험 포기도 있었다"며 국가배상 청구소송과 행정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는 그간 변시 합격 인원을 통제하는 데 골몰했을 뿐 어떤 방법이 공정한지, 어떤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적이 없다"며 "인원을 철저히 통제할수록 부정 유혹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들 부정은 정교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 설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해 응시 횟수(5회 제한) 비산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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