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돌려막기 금융사기 혐의로 대표 구속기소
"민사소송 원활하고 신속한 증거 확보 위해 형사고소"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P2P대출‘이라고 개인과 개인 사이 대출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기존 금융권이 커버하지 못하는 공백을 채우며 지난 10년 사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는데요.

국내 1세대 P2P금융업체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사례”라고 까지 극찬했던 ‘팝펀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팝펀딩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단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팝펀딩은 ‘세상을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난 2007년 서비스를 오픈한 P2P업체입니다

P2P(Peer to Peer)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업체나 개인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 대출 중개업을 말합니다.

통상 이자율은 연 10% 안팎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들은 은행 금리보다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입니다.

팝펀딩은 이에 홈쇼핑이나 오픈마켓에 진출한 유망한 중소기업과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등 특색 있는 영업으로 업계의 호평과 주목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의류나 신발, 가방 등 업체 동산을 담보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대출을 일으키고 차입자가 이를 상환하면 투자금에 수익금을 얹어 투자자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깨끗한 후원금이나 투명한 선거자금을 조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딴 펀드를 만들어 신선하다는 평가와 큰 유명세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팝펀딩을 직접 방문해 “금융혁신”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동산금융이 '혁신'을 만나 새로운 형태의 동산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 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하길 바란다“는 게 당시 은 위원장의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팝펀딩 신현욱 대표가 돌연 자금 돌려막기 사기로 검찰에 구속기소 되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팝펀딩 피해자 A씨]
“입금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자 들어오는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전부터 몇 건이 연체가 되기 시작했고...”

투자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계속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이렇게 끌어모은 투자금 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어느 순간 임계점에서 터져버린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고입니다.

A씨의 경우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 이른바 ‘NPL’ 상품에 1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수익은커녕 원금 일부도 날릴 처지에 몰렸습니다.

[팝펀딩 피해자 A씨]
“원리금이 지급됐다고 해서 제가 인출을 하려고 보니까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폐쇄되고. 그래서 ‘아 이건 사기다’ 이렇게 직감을...”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것만 개인 투자자 등 피해자는 150명이 넘고 피해액은 약 550억원에 달합니다.

[팝펀딩 피해자 A씨]
“초기에는 원리금 입출금이 약속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이 늘고 그 다음에 (팝펀딩) 자금 금액이 많아지니까, 제가 봐서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때가 왔다’ 이때쯤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본색을 이제 드러내는...”

팝펀딩 업체도 업체지만 정부 금융당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혁신금융 사례라고 한껏 추켜세웠던 결과가 결국 이거냐는 항변입니다.

[팝펀딩 피해자 A씨]
“저는 첫 번째 정부에 서운해요. 왜냐하면 초기에 이런 리스크들을 충분히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방관을 했어요. 정부에선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아서 절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팝펀딩 신현욱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와는 별개로 피해자들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별도의 집단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팝펀딩 피해자 A씨]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정부를 믿고 그런 곳에 투자를, 유혹을 당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저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엄벌을 해야 된다고...”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박중구 변호사는 추후 업체나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기 위한 원활한 증거조사 방편 차원이라고 이번 고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중구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 팝펀딩 피해 법률 대리인]
“기본적으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민사를 하기에는 저희가 다시 증거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형사를 먼저 거쳐서 만약에 신현욱 대표가 어떤 책임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금융혁신 사례에서 돌려막기 사기업체로 전락하고 폐업한 국내 1세대 P2P업체 팝펀딩.

대규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P2P업계 전반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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