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유·무죄 판단은 이미 끝나... 무죄 다툴 실익 없어
'양형 부당'도 사유 안돼... "판결 확정받고 사면 요건 충족하는 것이 낫다"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상고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 부회장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9년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원심 법원은 이에 따라 유무죄 자체보다 양형에 초점을 맞춘다. 즉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가 바뀔 여지는 없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는 것도 재상고의 이유가 되기는 힘들다.
이 부회장이 받은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인데, 이는 양형기준상 최저 징역 3년에서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당초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재벌 총수에 대한 이른바 '3·5 법칙', 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구속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법원은 이같은 예상을 뒤집고 훨씬 낮은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사면 문제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확정판결 시점과 관련해 사면 논란이 거세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 측으로서는 재상고를 해서 또다시 시간을 끌기보다는 오히려 판결을 확정받고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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