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검사 2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이면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이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원서 접수 기간은 2월 2∼4일이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서류전형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면접전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가 검사 추천 대상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할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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