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가능... 예약사이트 광고와 실제가 크게 다를 경우 환불 요구할 수 있어"

# 저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남성 관리사입니다. 운영한 지 꽤 됐고 업체 정보를 보면 제가 남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 고객이 방문하셨는데요. "10년 이상 피부관리를 받았지만 남성 관리사를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남성이란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업체를 통해 받은 예약이라 즉시 환불은 불가하다고 했더니 소비자원을 운운하며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 갑자기 화장실에 다녀와선 베드에 누워서 관리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시간 반 전신관리를 마치고 나름 만족하시고 가셨는데 이후 평가에 '남자가 혼자 운영하는 변태 관리실'이라며 제 실력도 형편없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또 저희 숍 내부에 있는 영업허가증을 올리면서 '이 업체 가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남성 관리사라는 이유로 악성 후기를 남긴 고객,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앵커= 남자라는 이유로 취소를 해달라는 고객 요청사항을 들어줘야 할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사실 예약 취소에 대해서는 실제 서비스 이용 전이고 특별한 손해가 없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너무 임박한 취소라든지 이런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했음에도 무작정 고의로 취소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정한 취소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지하시고 업주의 손해 부분은 공지하시고 환불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남성이 피부관리실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후기에 변태 관리사라는 말을 쓰셨다고 하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을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겠는데 사연상으로만 보면 모욕죄라든지 정보통신망법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신 거라 환불이 당장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이트 통해서 예약했다가 실제 방문을 했는데, 사이트 소개된 것과 너무 달라서 항의를 한다든지 환불을 하는 건 어떨까요.

▲서혜원 변호사= 일단 인터넷 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고요. 거짓, 과장, 기망 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심사지침을 보더라도 내용의 진실성, 명확성, 글자의 위치·크기·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당한 광고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약 사이트 내 광고 부분과 실제가 너무 다르다면 환불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표시광고법 위반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것을 떠나서 서비스 품질이나 내용이 애초에 알고 있던 계약내용과 너무 다르다면 계약위반도 주장하셔서 환불이나 감액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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