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특정 안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 어려울 듯"
"민사 불법행위는 형사보다 폭넓게 인정, 승소 가능성도"

▲유재광 앵커= 시사 만화가라고 하는데 윤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서 광복회가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망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망언이죠.

▲이호영 변호사=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12일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림을, 사진을 2장 올렸어요. 집을. 하나는 담장이 높고 차고가 달린 누가 봐도 저택.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낡은 집. 2장의 그런 집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쪽은 친일파 후손의 집, 다른 한쪽은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인데 이것에 대해서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고 조롱한 것 아니냐는 들끓는 비난 여론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윤서인이란 사람은 이런 비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호영 변호사= 이렇게 비난이 쇄도하니까 윤씨가 지난 14일에 이런 글을 또 올려요. “광역 어그로를 끌리면 좋은 점,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내 관심은 코인이 아니라 계몽과 확장이다”라고 해서 이 '어그로'라는 게 비호감적인 표현을 해서 관심을 오히려 끄는 것이거든요.

윤씨가 14일에 올린 글을 보면 결국 내가 이렇게 올렸던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후손을 비교하는 사진과 게시글을 통해서 오히려 어그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서 ‘나는 불만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또 올려놓은 상황이 된거죠.

▲앵커= 그런데 윤씨의 막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이호영 변호사= 네. 저도 지금 여기 오면서 보니까 전에 올렸던 글들은 3·1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깃발 흔들고 하늘에다가 독립을 외친다고 독립이 되겠냐.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된다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구상 곳곳에 독립 못할 나라가 어딨냐”라고 글을 올려서 또 당시에 평화적인 운동으로 전 세계 독립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우리의 3·1운동을 폄훼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 또 더 충격적이었던 그 다음에 올렸던 글인데 조두순과 관련된 웹툰을 그렸어요.

거기에 보면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 이런 글을 올려서 조두순의 출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안산시에서 초소 설치하고 지역주민이 심지어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이사시키는 성금운동까지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희화화하는 웹툰을 올렸던 전력도 있어서 말 그대로 이분은 좀 어그로를 즐기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람은 세월호 관련 단원고 희생자들도 희화화했다고 하는데, 광복회에서 민사소송을 낸다면서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광복회 측에서는 조만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요. 김원웅 광복회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광복회로 계속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복회 측에서는 광복회 자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먼저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형사고소는 이제 사자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겠냐 라는 댓글들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예훼손 경우는 사실적시든 허위 사실적시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고 그로 인해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돼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강용석 전 의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운서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 실제로 기소가 됐어요. 아나운서들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가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는 무죄 확정판결이 선고됐었거든요.

뭐냐면 어떠한 집단을 특정해서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것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모욕죄가 될 여지는 있지만 이게 명예훼손이든 모욕죄든 특정이 돼야 합니다. 특정 피해자를 딱 지칭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모욕해야 되는데 이런 집단, 특정집단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웬만해선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서인씨가 올린 이 부적절한 게시글이 독립운동가라는 집단에 대한 모욕적인 언동인 건 맞지만 이게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로 모욕죄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게 민형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사는 조금 어려워도 민사는 그것보다는 약간 가능성이 있을 순 있다. 민사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이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는 형사상 불법행위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합니다. 판례에서.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모욕적인 게시글로 인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으로 위자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결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김원웅 회장이 전국 광복회 회원이 8천300명이 되는데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 다 하면 83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인당 100만원 위자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크게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점이 2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피고의 불법행위. 그래서 윤서인씨가 올린 그런 글이 결국 우리가 민사상,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 그것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다면 이정도 글은 유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다 라고 본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남은 것은 그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얼마냐 도대체,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얼마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위자료가 성추행이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줬을 때 몇백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그렇다고 한다면 1인당 100만원씩 청구한 게 그렇게 과도해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서인씨 막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막말이죠. 막말이고 어그로이고 우리가 약간 이런 방송에서 사실 논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데 이걸 또 윤서인씨는 오히려 즐기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람의 언동으로서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언동이었는지는 추후 법원에서 아마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앞으로 윤서인이 돈 많이 벌어야 겠다, 돈으로 죗값치르려면” 그런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광복회 소송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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