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재단과 내 개인 계좌 열람"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1년 지나서 "사실 아냐"... 김경율 "유시민,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동훈 "1년 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 반복... 이미 큰 피해 당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법률방송 자료사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조국 사태 와중이던 지난 2019년 말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이라는 의혹을 폭로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많이 부끄럽다"고 했다.

유 이사장이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의혹을 폭로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주의 거래내역 등을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집필한 ‘조국 흑서’ 공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 글에서 유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계좌 열람을 했다면 지금쯤이면 금융기관이 무조건 통보했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검찰이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면, 유시민 같은 인간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유 이사장은 계좌열람 의혹 제기와 관련 발언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사과를 한 것은 수사와 법적 처벌을 의식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유시민 "정중하게 사과"... 검찰 수사 의식했나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다”며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고 했다. 이어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며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 바다처럼 품 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면서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다.

■ 한동훈 "유시민 구체적 거짓말, 근거 밝혀야"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조국 수사에 대해 검찰 행위를 비판해 왔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 싶다.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해 불법적 사찰을 하고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당시 검찰은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에 대해 “노무현재단과 유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에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에 대해 “유시민씨든 누구든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건 검찰의 임무”라며 “그러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유 이사장의 사과 후 입장문을 내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저에 관한 수사심의회 개최 당일 아침방송에 출연해 저를 특정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 제게 불리한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 이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 이사장이 스스로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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