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법률방송
전두환 전 대통령.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90)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에 반발해 지난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제기한 여러 소송 중 하나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연희동 자택 본채는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이씨 소유의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윤혜씨는 불법 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천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 선고된 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부동산이 압류됐다.

검찰은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35억 3천600만원을 환수하는 등 현재까지 총 1천234억 9천100만원을 환수, 미납 추징금은 970억 900만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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