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스타 심석희 수년간 30차례 성폭행·강제추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 장소,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조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빙상장과 한국체대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교생이던 2016년 이전 혐의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그러나 최후진술에서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앞서 심석희 선수 등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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