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 포함 6~7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기재' 의혹 등 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21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조작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법무부와 이규원 검사 사무실 외에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 6∼7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대검으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서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청 직원들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출국을 시도할 당시 그의 출국기록 등을 177차례 무단으로 조회하고, 출국금지 요청에 승인이 난 후 허위 사건번호를 입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규원 검사가 이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기록 무단 조회 및 출국금지 요청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가 지시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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